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 법규 위반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범칙금(위반 운전자 확인)과 과태료(위반 운전자 미확인)의 차이
과태료 통지서를 받아보면 의견제출 및 납부기한 아래에 위반 운전자 확인과 위반 운전자 미확인(벌점 없음)으로 칸이 나뉘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형식입니다.
의견제출 및 납부기한 | 2023.oo.oo. ~ 2023.oo.oo.(30일간) |
위반 운전자 확인 | 범칙금 : xx,xxx원 (벌점 : xx점) |
위반 운전자 미확인 (벌점 없음) |
과태료 : xx,xxx원 |
위반 운전자 확인의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며,
위반 운전자 미확인의 경우 벌점이 부과되지 않으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위반 운전자가 확인되는 경우와 미확인 되는 경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범칙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과 적발하는 방식을 알아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교통 법규 위반으로 적발되었을 때 직접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CCTV)에 의해 교통 법규 위반으로 처리되어 적발되었을 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범칙금은 현장 적발로 그 부과 대상자가 명확하므로 단속 당시의 차량 운전자에 부과되며,
과태료는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고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차량의 소유자(명의자)에게 부과됩니다.
즉, 범칙금 부과는 위반 운전자가 확인되는 경우이고, 과태료 부과는 위반 운전자가 미확인 되는 경우에 각각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또한 범칙금과 과태료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벌점 부과입니다.
범칙금을 납부하는 경우 금전적 처벌과 더불어 경우에 따라 벌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범칙금은 보통 과태료보다 그 금액이 낮지만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과 적발된 교통 법규 위반이 과태료 사전 납부 경감 제도에 해당하여 사전 납부 시 과태료가 경감되는 경우라면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범칙금을 납부하는 것보다 납부액이 더 낮을 수 있으므로 이런 점들을 비교해 본 후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태료 사전 납부 경감 제도
과태료 사전 납부 경감 제도는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일부 경미한 위반 항목에 대해 과태료를 20% 범위에서 감경 해주는 제도입니다.
과태료 사전 납부 경감 제도는 20km/h 미만의 속도 위반 과태료에는 적용되지만,
신호 위반 과태료는 사전 납부하여도 20 퍼센트 경감이 되지 않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하기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해마다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를 1년마다 10점씩 계속 누적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하려면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안 되고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아야 합니다.
적립된 착한 운전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은 없으므로 시간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https://www.efine.go.kr/main/main.do)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면허 상태가 정지 및 취소 상태이거나 범칙금·과태료 미납금이 있으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적립한 마일리지는 언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운전자의 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을 사용하여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음주·보복·난폭운전,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 등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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